한눈에 보기 — 규제 타임라인

시점 조치
2024-12-01 《이중용도물항 수출관제조례》 시행 — 산재하던 수출통제를 단일 체계·통합 목록으로 정비
2025-02-04 텅스텐·텔루륨·비스무트·몰리브덴·인듐 관련 41개 HS코드 통제 개시
2025-04 중(重)희토류 7종(사마륨·가돌리늄·터븀·디스프로슘·루테튬·스칸듐·이트륨) 통제 추가
2025-10-09 희토류 5종 추가, 리튬배터리·인조흑연 음극재, 초경질 재료, 0.1% 역외적용 규칙 등 공고 6건 발표
2025-11-07 미·중 합의로 위 10월 공고 6건을 2026-11-10까지 1년 시행 유예 (공고 제70호)
2026-01-06 일본의 군사 최종사용자·용도에 대한 이중용도품목 수출 전면 금지 (2026 제1호)
2026년판 목록 약 70개 품목 추가 — 중희토류 코드 7종, 텅스텐-니켈 합금, 특정 몰리브덴 분말, 인듐·비스무트·텔루륨 등

지금 시행 중인 것

갈륨·게르마늄·안티모니·흑연(2023년~), 텅스텐·몰리브덴 계열(2025년 2월), 중희토류 7종(2025년 4월), 그리고 일본의 군사 용도에 대한 전면 금지(2026년 1월)가 현재 시행 중입니다. 해당 품목은 중국 수출자가 건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, 명목 심사기간은 45일이지만 실제로는 더 길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됩니다.

유예 중인 것 — 11월 10일이 분기점

2025년 10월 9일 발표된 확대 조치(희토류 추가 5종, 배터리 소재, 초경질 재료, 0.1% 역외적용 규칙)는 미·중 정상 합의에 따라 2026년 11월 10일까지만 시행이 유예되어 있습니다.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, 만료 시 4분기 중 재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특히 역외적용 규칙이 살아나면 중국산 원료가 0.1%만 포함된 제3국 가공품도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어, 영향 범위가 원료 수입을 넘어 확대됩니다.

운영 방식의 변화 — 허가제에서 지정 수출업체제로

텅스텐·안티모니는 건별 허가제를 넘어 지정 수출업체(국영무역) 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. 2026~2027년 기준 텅스텐은 15개사, 안티모니는 11개사만 수출 자격을 보유하며, 외부 신청으로 명단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. 이제는 "공급선이 있느냐"가 아니라 **"수출 자격이 있는 공급선이냐"**가 조달의 관건입니다.

분말 바이어에게 직접적인 변화

2026년판 통제목록에는 텅스텐-니켈 합금과 특정 몰리브덴 분말이 새로 들어갔습니다. 금속분말·AM 분말 조달에서는 같은 품명이라도 합금 조성과 순도에 따라 통제 대상 여부가 갈리므로, 견적 단계에서 HS코드 10자리 기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조달 담당자를 위한 코멘트

  • HS코드 10자리 기준으로 통제 대상 여부를 견적 단계에서 확정하십시오. 같은 품명이라도 조성·순도에 따라 대상/비대상이 갈립니다.
  • 대상 품목은 최종용도·최종사용자 확인서(EUS)를 요구받습니다.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심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11월 10일 유예 만료 전에 4분기 물량의 선확보 여부를 검토할 시점입니다. 재발효되면 허가 리드타임이 단가보다 큰 변수가 됩니다.
  • TKNCO는 취급·소싱 품목의 통제 대상 여부 확인과 허가 서류 대응을 함께 진행합니다. 품명 또는 CAS 번호를 주시면 48시간 내 소싱 가능 여부와 함께 회신드립니다.

본 내용은 아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개별 거래의 통제 대상 여부는 통관·법무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참고 자료